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되는 양육 보조금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가정 내 돌봄을 선택한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조부모가 손주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조건, 돌봄 제공자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 운영시간 등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 내에서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의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공적 돌봄 지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가 가정 내 돌봄을 원할 경우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육아를 전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특징
- 최대 월 30만 원 지급 (기본 20만 원 + 추가 10만 원)
- 어린이집 대신 가정 내 돌봄 선택 가능
- 서울시 거주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신청 가능
2.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 조건
- 만 24개월 이상~36개월(3세 미만) 영유아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부모 조건
- 맞벌이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 부모 모두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 근로시간과 소득 기준 충족 필요
조부모(돌봄 제공자) 조건
- 아동과 직계존속(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것 (단, 한부모 가정은 예외)
-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일정 시간 이상 돌봄 가능해야 함
3. 돌봄 제공자(조부모) 조건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
- 만 60세 이하의 조부모 (건강 상태 고려)
-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많을 것
- 타 직업 종사자가 아닐 것 (전업 돌봄 가능해야 함)
우대 조건
- 기존에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는 경우
- 서울시 내 거주하며 접근성이 좋은 경우
4.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월 30만원 지원
참고
- 지원금은 조부모 또는 돌봄 제공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음
5.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시 보육포털 접속
- "조부모 돌봄수당" 검색 후 신청 페이지 이동
- 기본 정보 입력 (아동, 부모, 조부모 정보)
- 신청서 및 추가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심사 결과 확인 (약 2~4주 소요)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면담 후 접수 완료
- 심사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발송)
6.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서울시 가정양육수당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돌봄 시간 기준 준수: 돌봄 제공자가 실제 아이를 주당 40시간 이상 돌봐야 함
- 신청 후 정기 심사 진행: 6개월마다 부정 수급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확인 필요: 부모의 소득 기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운영 시간 및 상담 문의
상담 문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120 다산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오후 12시 ~ 1시 (상담 불가)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결론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 돌봄 시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서울시 보육포털)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 지원 금액: 기본 월 20만 원 + 추가 월 10만 원
- 신청 조건: 맞벌이 가정, 3세 미만 아동, 직계존속 또는 친인척 돌봄 제공